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창원시 의창구 유등리 341-23
2. 개장사유: 공익사업(한림-생림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
3. 개장일자: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4. 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이 경과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안치장소: 인근 납골당
6.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tel:051-465-3330)
9. 신고요령: 매장된 자와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족보,묘지신고서,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묘로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공사중 개장공고 이후 누락된 분묘 발생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