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 분묘개장공고(2차)[감계지구 진입로(중로1-60호선)]- 경향신문4.30일자공고

등록일 :
2012-04-26 05:10:13
작성자 :
박○○
조회수 :
94
도시계획도로 『감계지구 진입로(중로1-60호선)』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코자 합니다.

                                    - 다              음 -

          1. 공 사 명 : 감계지구 진입로(중로1-60호선) 개설공사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도·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공고(1개사)  등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붙 임 : 분묘개장 공고문(2차)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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