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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마산회원구] 분묘 개장공고 2차(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등록일 :
2025-01-02 08:36:44
담당부서 :
마산회원구
조회수 :
2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 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산64-4, 산65-12, 산66-13,산83-6,산83-7,산87-1,산88-1,산89-1,산90-1,산92,산93-4,산93-5,산94,산96-1,산101-1,산103-1,산104-1,산106,318-4 [458기]
2. 사업시행자 : 창원교도소(법무부)
3.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
4. 개장사유 : 공익사업(창원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에 편입
5.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6.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이 경과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7.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8.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9.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10. 신고처 :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tel:051-465-3330)
11.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로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공사 중 개장공고 이후 누락된 분묘 발생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01.02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
문의전화
의창구 가정복지과 ( 055-212-4387 ) l 성산구 가정복지과 ( 055-272-4386 ) l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 055-220-4389 ) l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 055-230-4381 ) l 진해구 가정복지과 ( 055-548-4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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