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 분묘개장공고 1차(진해구 죽곡동)

등록일 :
2017-11-30 10:15:33
담당부서 :
조회수 :
256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1차)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이장)하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지  번 : 210, 229, 230, 419, 511, 512, 515, 576, 439-7, 439-9, 439-11, 500-2, 513-1, 514-1, 535-1, 536-2, 536-3, 산95, 산99, 산99-1, 산103-1, 산103-5, 산104, 산105, 산106, 산106-1, 산106-2, 산106-4, 산106-5, 산107, 산107-2, 산107-3, 산109, 산109-1, 산109-4, 산109-5, 산109-6, 산110, 산111-1, 산111-2, 산112, 산113-1

수량(기) : 7

2. 개장사유 : 창원 죽곡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내 편입 
3. 공고기간 및 개장방법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해당 면사무소 신고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후 납골함
4. 개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안치일로부터 10년)
5. 연고자 신고처 : 분묘 보상담당자 ☎051-912-8585, HP:010-6489-045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2번지 센텀그린타워 1202호)
6. 신고요령 : 분묘의 소재지 및 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 
7. 기타 : 본 사업구역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원창마린(주) 외 8개사 대표자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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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가정복지과 ( 055-212-4387 ) l 성산구 가정복지과 ( 055-272-4386 ) l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 055-220-4389 ) l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 055-230-4381 ) l 진해구 가정복지과 ( 055-548-4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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