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산107,산108,산109,산111번지 일원 3기
2. 개장사유 : 공원묘지 조성 확장공사에 편입된 무연분묘 정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 후 안치장소 : (재)부산공원 창원공원묘원 봉안당 10년 안치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봉안당 안치)
6. 신 고 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공원묘원로 134
창원공원묘원 (☎1577-0444)
7.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상기 지번 내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8년 03월 14일
(재)부산공원 창원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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