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의뢰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1-1456호
게재일자 :
2011-06-16
공고기간 :
20110616~20110704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창원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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