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 공고 제2011-6호
게재일자 :
2011-04-18
공고기간 :
20110418~20110508
담당부서 :
문화시설과
연락처 :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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