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1-689호
게재일자 :
2011-03-28
공고기간 :
20110329~20110417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연락처 :
창원시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규칙)』
2. 폐지사유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의 주간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탁노소는 노인요양시설로 변경 또는 폐지 되었   으므로 『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동조례 폐지.
4. 의견제출
  가.『창원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규칙)』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참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41-703/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055-225-3922, FAX:055-225-4730, E-Mail young670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전화 : 055-225-392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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