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1-359호
게재일자 :
2011-02-18
공고기간 :
20110218~20110223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
연락처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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