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1-352호
게재일자 :
2011-02-17
공고기간 :
20110217~20110310
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연락처 :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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