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1-345호
게재일자 :
2011-02-16
공고기간 :
20110216~20110221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연락처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그 입법예고 기간을 당초 2.14~3.6에서 2.14~2.21로 변경하여 재 공고하고자 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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