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1-321호
게재일자 :
2011-02-14
공고기간 :
20110214~20110306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연락처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