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0-1103호
게재일자 :
2010-12-27
공고기간 :
20101228~20110117
담당부서 :
경제통상과
연락처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