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0-913호
게재일자 :
2010-12-09
공고기간 :
20101209~20101214
담당부서 :
마산급수과
연락처 :
「창원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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