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0-856호
게재일자 :
2010-12-01
공고기간 :
20101201~20101221
담당부서 :
인사과
연락처 :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2011년(201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민원분야 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창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정부평가 성과를 제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원친절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안 제34조제1항)
  나.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관련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경우 우선하여 승진임용(안 제34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장(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41-703/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인사과(전화:055-225-2801, FAX:055-225-471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인사과 담당자 (전화:055-225-28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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