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0-796호
게재일자 :
2010-11-24
공고기간 :
20101124~20101231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
연락처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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