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10-498호
게재일자 :
2010-06-19
공고기간 :
20100619~20100621
담당부서 :
정책담당관
연락처 :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9일
진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통합 창원시의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 통합 전 창원・마산・진해지역 발전 추진위원회 및 시책 자문 주민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창원시 화합및균형발전시민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통합 전 창원・마산・진해지역발전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시책추진주민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해시(참조 : 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41-701/경상남도 진해시 시청로 1(풍호동 1번지)
     진해시 정책담당관(전화:055-548-2025, FAX:055-548-2029, E-Mail           mijung47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해시 정책담당관 법무담당 (전화:055-548-20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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