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통합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10-409호
게재일자 :
2010-05-13
공고기간 :
20100514~20100603
담당부서 :
총괄담당관
연락처 :
1. 「통합창원시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의견서를 2010. 6. 3일까지 통합시실무지원단(예산법제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정책담당관은 자치법규시스템에, 공보담당관은 일간신문 및 진해소식지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은 일반인이 알 수 잇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5. 14 ~ 6. 3
              나. 공고방법 : 자치법규시스템, 진해소식지, 신문공고, 시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진해시 통합시실무지원단(☎ 548- 2913)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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