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10-253호
게재일자 :
2010-03-15
공고기간 :
20100316~20100405
담당부서 :
해양레저산업담당관
연락처 :
『진해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0 개정취지 
  -  타시군 요트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레포츠스쿨 수강료 현실화
  -  20인이상 단체, 레포츠스쿨과의 교류협약체결기관, 장애인에 대한 수강료
     할인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레저인구 저변확대 도모
0 주요내용
  - 운영프로그램별 수강료 현실화 : 1일 5,000원 감액(안 제3조 및 별표 1)
  - 안정적인 수요층확보 및 장애인 복지혜택을 위한 할인근거 신설(안 제3조의2 및 별표 2)
   . 20명 이상 단체 : 20퍼센트 할인
   . 교류협약체결기관 : 20퍼센트 할인
   .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인도 할인) : 50퍼센트 할인
   . 4˜6급 장애인 : 30퍼센트 할인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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