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10-4호
게재일자 :
2010-01-04
공고기간 :
20100105~20100110
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1. 통합시 출범 지원을 위한 "통합시 실무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진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진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진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게 되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관과소동에서는 2010.1.10일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보담당관은 일간신문과 진해소식지,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사업소 및 동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0.1.5 ~ 2010.1.10(5일간)
              ○ 공고방법 : 신문공고, 진해소식지, 시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 의견제출 : 진해시청 총무과(☏548-2082)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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