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1010호
게재일자 :
2009-12-23
공고기간 :
20091223~20100130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연락처 :
1.「진해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무원과  일반인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0.1.13(수)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공보담당관은 진해소식지 및 일간신문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사업소 및 동에서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12. 24 〜 2010. 1. 13(20일간)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게시판(사업소, 동)
    다. 의견제출 : 진해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 548-2371, FAX 548-2379)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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