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874호
게재일자 :
2009-11-03
공고기간 :
20091104~20091124
담당부서 :
공원관리사업소
연락처 :
『진해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03일
진   해   시   장
『진해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레』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집 등에서 만 5세 미만 영유아의 단체이용객수가 증가하여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유료화하고 이벤트 행사로 추진하는 “사랑의 프러포즈” 이용요금을 규정하여 궤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면제대상인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는 친・인척이 동반한 경우에만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5조제4호)
  나. 만 5세 미만 영유아 이용 시 영유아 2명을 어린이 1명으로 사용요금을 적용하는 규정과 사랑의 프러포즈 이벤트 요금(50,000원)을 요금표에 규정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9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해시장 (참조 : 공원관리사업소장 전화548-42470, FAX548-2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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