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125호
게재일자 :
2009-02-02
공고기간 :
20090202~20090331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연락처 :
1. "진해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담당관 및 실.과.소.동에서는 2009. 2.23(월)까지 교통행정과(교통행정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정책담당관은 진해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공보담당관은 일간신문과 진해소식지, 정보통신과장은 시홈페이  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사업소 및 동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 : 2009. 2.3 ~2.23(20일간)
   ㅇ 공고방법 : 신문공고, 진해소식지, 시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ㅇ 의견제출 : 진해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TEL : 548-237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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