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번호 :
마산시 공고 제2010-232호
게재일자 :
2010-02-11
공고기간 :
20100211~20100302
담당부서 :
세무1과
연락처 :
마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마산시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2.    .
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마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변경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부칙에 의하여 2009년만 적용 하던 것을 2010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토록 함.
3. 주요내용
 가.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나.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
 다. 주거(상업ㆍ녹지)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과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 (안 21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라. 조례 제890호(2009.5.29)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안 부칙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0년 2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마산시장 (참조:세무1과장)
   ・ 주    소 : 마산시 315대로 210번지 (우편번호:63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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