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165호
게재일자 :
2024-01-31
공고기간 :
20240131~20240220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담당자 :
윤지성
연락처 :
0552252613
1.「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2. 20.(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 31. ~ 2. 20.(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투자유치단 창원문화복합타운TF팀
3. 아울러 해당 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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