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144호
게재일자 :
2024-01-31
공고기간 :
20240131~20240220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담당자 :
남기효
연락처 :
055-225-2664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31.(수) ~ 2. 20.(화)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