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129호
게재일자 :
2024-01-31
공고기간 :
20240131~20240220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담당자 :
장한별
연락처 :
055-225-2675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 31. ~ 2. 20.(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시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처: 창원시 투자유치단 공공기관유치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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