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2101호
게재일자 :
2023-11-03
공고기간 :
20231103~20231108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연락처 :
055-225-249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3. ~ 11. 8. (5일간)
 2.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8건(조례 3, 규칙 5)
 3. 의견제출 :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055-225-2493)
붙임  1. 입법예고문 1 부.
        2. 자치법규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