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번호 :
창원시 의회 공고 제2023-118호
게재일자 :
2023-10-13
공고기간 :
20231013~20231018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제명화
연락처 :
055-225-5376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14. ~ 2023. 10. 18. (5일간)
나. 공고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 055-225-5376)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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