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937호
게재일자 :
2023-10-13
공고기간 :
20231013~20231102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담당자 :
하봉주
연락처 :
055-225-7084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10. 13. ~ 11. 2.(20일간)
 ○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의견제출 : 창원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추진TF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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