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위원회 수당 관련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925호
게재일자 :
2023-10-13
공고기간 :
20231013~20231102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담당자 :
임재희
연락처 :
0552252303
「창원시 수당 관련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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