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799호
게재일자 :
2023-09-27
공고기간 :
20230927~20231012
담당부서 :
산업입지과
담당자 :
박건태
연락처 :
055-225-6743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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