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134호
게재일자 :
2023-06-15
공고기간 :
20230615~20230705
담당부서 :
재난대응담당관
연락처 :
055-225-4514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07.05.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3.6.15. ~ 2023.7.5.
-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입법예고(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 :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055-225-451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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