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863호
게재일자 :
2023-04-28
공고기간 :
20230428~20230508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연락처 :
055-225-3736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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