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공공용지 부담 규칙 등 5건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공고 제2023-4호
게재일자 :
2023-04-28
공고기간 :
20230428~20230518
담당부서 :
산업입지과
연락처 :
055-225-6717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공공용지 부담 규칙」등 5건 규칙의 폐지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4. 28. ~ 5. 18.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입지행정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규칙안 5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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