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법예고

고시번호 :
마산시 공고 제2009-1595호
게재일자 :
2009-12-21
공고기간 :
20091221~20100112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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