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마산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고시번호 :
마산시 공고 제2009-1581호
게재일자 :
2009-12-14
공고기간 :
20091214~20100105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연락처 :
마산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신.구 조문 대조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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