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읍면동 명칭구역 획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10-491호
게재일자 :
2010-03-23
공고기간 :
20100323~20100412
담당부서 :
행정과
연락처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법제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의거 창원시 읍면동 명칭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0. 4. 12일까지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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