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2-1461호
게재일자 :
2022-08-24
공고기간 :
20220824~20220913
담당부서 :
하수행정과
연락처 :
055-225-6584
1.「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9.13.(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8. 24. ~ 2022. 9. 13.(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행정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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