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4-566호
게재일자 :
2024-03-29
공고기간 :
20240329~20240418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552252303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3. 29.(금)~4. 18.(목)
-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 의견제출: 창원시청 법무담당관(055-225-230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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