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2-1704호
게재일자 :
2022-10-13
공고기간 :
20221013~20221102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연락처 :
055-225-3525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1. 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13.~2022. 11. 2.(20일간)
2. 공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환경정책과 미세먼지팀(☎055-225-352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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