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자은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349호
게재일자 :
2009-04-03
공고기간 :
20090403~20090422
담당부서 :
주민생활과
연락처 :
1. 진해시 자은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09. 4. 22(수)까지 주민생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