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자은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348호
게재일자 :
2009-04-03
공고기간 :
20090403~20090422
담당부서 :
주민생활과
연락처 :
1. 『진해시 자은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2009. 4. 22(수)까지 주민생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책담당관은 진해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공보담당관은 일간신문과 진해소식지, 정보통신과장은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사업소 및 동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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