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협조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570호
게재일자 :
2009-06-12
공고기간 :
20090613~20090617
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진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진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진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09. 6. 13 ~ 6.17(5일간)
         다. 협조사항
             - 정책담당관 : 인터넷 자치법규집 입법예고란 게재
             - 공보담당관 : 일간지, 진해소식지 게재
             - 정보통신과장 : 시 홈페이지 게재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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