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568호
게재일자 :
2009-06-11
공고기간 :
20090615~20090706
담당부서 :
정책담당관
연락처 :
진해시 공고 제2009 - 
  「진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진   해   시   장
진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수도법」의 개정(‘05.12.29, ‘07.4.11)에 따라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변경되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법명 낫표 표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2조)
  나. 간이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을 법령에 근거하여 마을상수도 및 마을급수시설로 용어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용어변경 등에 따른 별표 및 별지서식 개정(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 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해시장 (참조 : 상하수도과장, 전화 : 548-2442 팩스 : 548-24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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