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526호
게재일자 :
2009-06-01
공고기간 :
20090601~20090622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진해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취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로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농민이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급증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16조의2)
   - 원주민의 자경농지에 한정하여 용도지역 변경고시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3년간 단계적으로 감면하여 급등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75→50→2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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