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591호
게재일자 :
2009-06-23
공고기간 :
20090623~20090713
담당부서 :
주민생활과
연락처 :
1. 『진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공무원과 시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2009. 7. 13까지 주민생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정책담당관은 진해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공보담당관은 진해소식지와 일간신문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사업소 및 동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09. 6. 23 - 7. 13(21일간)
          ○ 공고방법 : 진해소식지, 일간신문, 시홈페이지, 게시판
          ○ 의견제출 : 진해시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보장담당(☎ 548-2143)
붙임 :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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