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09-1241호
게재일자 :
2009-06-30
공고기간 :
20090701~20091231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1.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제32조의 규정에 의거,「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09. 7. 20까지 여성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공보감사과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일간신문, 공보 공고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공고 및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7. 1 〜 2009. 7. 20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공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여성가족과
붙임 1. 창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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