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704호
게재일자 :
2009-08-10
공고기간 :
20090811~20090831
담당부서 :
해양레저산업담당관
연락처 :
『진해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0 제정취지 
  -  진해해양레포츠스쿨의 운영・지원을 통한 해양레저관광도시 진해조성을 위하여 진해시 해양레저
     산업육성조례 시행에 따른 세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0 주요내용
  - 학교선수, 실업팀의 육성.지원을 위한 소요경비 규정(안 제2조)
  - 진해해양레포츠스쿨의 운영프로그램 및 수강료(안 제3조)
  - 외부전문가, 전문강사, 보조강사의 자격기준(안 제4조)
  - 레포츠스쿨의 관리.운영을 위한 연간관리계획 규정(안 제5조)
  - 외부전문가와 전문강사의 인건비 지급기준(안 제6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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