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진해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진해시 공고 제2009-673호
게재일자 :
2009-07-27
공고기간 :
20090729~20090818
담당부서 :
세무과
연락처 :
1. "진해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의견서를 2009.8.18(화)까지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정책담당관은 진해시 자치법규홈페이지, 공보담당관은 진해소식지와 일간신문에, 정보통신과장은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사업소 및 동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09.7.29~2009.8.18
○ 공고방법 : 진해소식지,일간신문,시홈페이지,게시판
○ 의견제출 : 진해시 세무과 세외수입담당
                   (☎548-2126, FAX 548-2129)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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